테니스장이 뭐라고…26억 쏟아부어 꼼수 입찰한 동양생명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2023.10.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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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옥금감원 사옥


동양생명이 한 테니스장 운영권 취득을 위해 스포츠시설 운영업체 A사를 내세워 '꼼수 입찰'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달 동양생명의 사업비 운용실태에 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사 결과, 동양생명은 테니스장의 시설 운영 등을 위해 스포츠시설 운영업체와 부당한 광고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테니스장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 내 테니스장 운영 실적이 있어야 했고, 낙찰자는 제3자에게 운영권 일부 또는 전부의 전대(轉貸)를 할 수 없다.
이 테니스장의 입찰에 직접 참여할 수 없었던 동양생명은 스포츠시설 운영업체 A사를 입찰에 참여시킨 뒤 낙찰받은 테니스장 운영권의 낙찰가액 26억6000만원을 3년 분할납 조건에 광고비 명목으로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 또 동양생명은 테니스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관리비까지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지난 5~8월에 1억6000만원을 지급했다. 대외적으로는 테니스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처리하고, 실제로는 테니스장 운영권자로서 행사했다.

동양생명은 이 계약을 진행한 임원이 회사 내규를 위반해 경비를 사용했음에도 내부통제가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 해외출장비 등 경비 집행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비용집행 정산서 등 증빙이 구비돼 있지 않음에도 검토 없이 관련 비용을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테니스장 관련 계약체결과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위규행위는 관련 검사와 제재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임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는 내부 심사 등을 거쳐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양생명 관계자는 "테니스장 계약 체결은 스포츠라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신규 고객 확보와 마케팅, 사회공헌 효과를 목표로 이뤄졌다"며 "금감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절차와 관련해 최선을 다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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