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옥
금감원은 지난달 동양생명의 사업비 운용실태에 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테니스장의 입찰에 직접 참여할 수 없었던 동양생명은 스포츠시설 운영업체 A사를 입찰에 참여시킨 뒤 낙찰받은 테니스장 운영권의 낙찰가액 26억6000만원을 3년 분할납 조건에 광고비 명목으로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 또 동양생명은 테니스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관리비까지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지난 5~8월에 1억6000만원을 지급했다. 대외적으로는 테니스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처리하고, 실제로는 테니스장 운영권자로서 행사했다.
동양생명은 이 계약을 진행한 임원이 회사 내규를 위반해 경비를 사용했음에도 내부통제가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 해외출장비 등 경비 집행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비용집행 정산서 등 증빙이 구비돼 있지 않음에도 검토 없이 관련 비용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동양생명 관계자는 "테니스장 계약 체결은 스포츠라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신규 고객 확보와 마케팅, 사회공헌 효과를 목표로 이뤄졌다"며 "금감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절차와 관련해 최선을 다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