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왜 이 대표의 세 가지 혐의를 하나로 모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느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피의자에 대해 (여러) 범죄사실이 있으면 충실히 다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더 객관화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70조 1항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의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아울러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영장항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총장은 "구체적으로 많은 판례가 쌓여서 이 정도 사건은 영장이 발부될지 안 될지 기준이 생길 수 있다"며 "영장전담 재판부도 하루도 빠짐없이 이런 고민을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