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전 성범죄' DNA 수사로 잡은 범인…'진주 연쇄살인범'이었다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3.10.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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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성범죄' DNA 수사로 잡은 범인…'진주 연쇄살인범'이었다


'진주 연쇄살인범 신대용의 23년 전 '특수강도강간' 혐의가 밝혀져 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검·경 합동으로 DNA(유전자 정보)가 남겨진 미제 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대검찰청은 'DNA 데이터베이스 활용' 수사를 통해 신대용 등 11명을 기소했고, 이 가운데 9명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다른 2명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대용은 앞서 경남 진주에서 30대 주부 등 3명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검찰의 DNA 활용 수사로 추가 범죄가 발견돼 지난 18일 수원지법에서 징역 10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법원은 신대용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10년, 취업제한 명령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선고했다.

신대용은 2000년 5월 피해자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뺏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저항을 억압한 뒤 간음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약 4주 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밖에 2003년 5월 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은 뒤 강간한 A씨, 2006년 9월 "가출청소년을 단속 중"이라는 거짓말로 미성년자를 유인해 칼로 위협한 뒤 강간한 B씨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0월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됐다. B씨의 경우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범행 현장에서 확보된 DNA를 활용해 김근식의 15년 전 아동 성폭력 범행 등을 밝혀 기소했다. 이를 계기로 경찰과 협업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디엔에이법' 시행 이전 전국 검찰청과 경찰서에 보관된 DNA 잔존 미제 사건들을 전수조사했다. 조사는 해당 사건 용의자의 DNA와 법 시행 이후 확보한 DNA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범죄자의 신원이 특정된 경우 관련 수사를 재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출소 또는 공소시효 완성이 가까이 다가온 성폭력 사범 등의 혐의를 밝혀내 신속 기소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 분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적극 청구했다"며 "고위험 중대 성폭력 사범을 엄단하면서 재범 방지에도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도 DNA 수사를 통해 오랜 시간이 흐르더라도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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