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곧 마약검사 받나…소환? 압수수색? 고심 깊어지는 경찰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2023.10.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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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배우 이선균./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경찰이 마약투약 의혹을 받는 영화배우 이선균씨(48)를 내사(입건 전 조사) 중인 가운데 이르면 이달 이씨를 소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씨가 관련 보도를 부인하는 대신 수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중의 관심이 쏠린 상황이라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현재 이씨는 피의자가 아닌 피내사자(용의자) 신분이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22일 머니투데이와 한 통화에서 "현재 이씨는 여전히 내사 대상"이라며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입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 소환 조사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내사, 즉 입건 전 조사는 아직 범죄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는 조사 활동으로 수사의 전 단계다. 내사를 받는 대상의 신분은 피내사자다. 수사를 시작하면 피내사자의 법적 신분은 피의자로 바뀐다. 피의자 진술 등은 경찰 수사 기록에 남긴다.

한 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은 "내사 상태에서 대중에 알려진 상황이라 수사팀 입장이 난감해졌을 것"이라며 "피의자 전환 후 입건 했을 땐 기소하지 못하면 비판이 따를 텐데 지금 상황에서 입건을 안 하고 종결하거나 명확한 단서 없이 입건하기엔 사안이 너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들의 증언이나 정황 등을 종합해 영장을 발부받고 이씨를 소환해 조사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하나씨가 2019년 7월19일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수원지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20만560원과 마약에 관한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사진=뉴스1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하나씨가 2019년 7월19일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수원지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20만560원과 마약에 관한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사진=뉴스1
통상적인 마약수사 절차상 경찰은 내사 대상자가 어떤 종류의 마약류를 언제, 어디서 투약했다는 단서나 정황을 확보하면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한다. 이후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통화내역, 계좌추적, 모발과 소변 확보를 위한 신체 등을 대상으로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다.

일부 매체는 경찰이 이씨가 대마, 케타민 등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동물용 전신마취제로 쓰이는 케타민은 젊은 층에서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되고 있다.


또 다른 시도경찰청 마약범죄수사팀장은 "지난 목요일 관련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지금까지 입건하지 않았다는 건 수사팀이 영장을 신청할 만한 명확한 단서를 포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관계자 조사를 통해 영장 발부에 필요한 단서와 정황 등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입건하려는 계획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검토 후에 법원에 청구한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 다시 경찰이 집행할 때까지 시간을 고려해보면 현재까지 경찰이 이씨를 입건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주 초에 소환 조사가 이뤄지긴 어려워 보인다.

지난 5월 21일 오후(현지시간) 제76회 칸 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남부 소도시 칸 ‘팔레 데 페스티발’(Palais des Festival) 영화진흥위원회 부스 해변에서 비평가 주간으로 선정된 영화 ‘잠’의 주연역을 맡은 배우 이선균이 인터뷰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5월 21일 오후(현지시간) 제76회 칸 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남부 소도시 칸 ‘팔레 데 페스티발’(Palais des Festival) 영화진흥위원회 부스 해변에서 비평가 주간으로 선정된 영화 ‘잠’의 주연역을 맡은 배우 이선균이 인터뷰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본인의 투약 혐의에 대해 진술을 받을 땐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해 수사 기록을 남겨야 한다. 다만 이씨가 자진해서 출석해 소변과 모발 등을 제출하고 진술하는 등 영장없이 수사에 협조한다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마약 사건 전문인 박진실 변호사는 "관련 보도가 나온 후 이씨 소속사에선 사실이 아니다라는 답변 대신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수사 등에도 진실한 자세로 성실히 임하고자 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가 사실 관계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내사를 종결할 수는 없을 것이고 조만간 출석 요구를 한 후에 영장을 받아 모발과 소변을 채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이씨가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주 목요일(19일) 오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당시 수사 관계자는 "지난 9월 중순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관계자들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고 있었다"며 "이들과 이씨가 관련돼 있다는 정황을 포착한 지 불과 며칠 안됐다"고 말했다.

인천청은 현재 이씨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황하나씨(35),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28)와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관계자 등 8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내사 또는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씨와 황씨, 한씨가 함께 공동으로 투약한 정황을 포착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셋 모두 투약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이고 다음주 월요일(오는 23일) 피의자, 내사자 등 조사 대상자들의 신분 등과 관련한 수사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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