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https://thumb.mt.co.kr/06/2023/10/2023102213493757419_1.jpg/dims/optimize/)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30일 오전 10시쯤 인천 강화군에 있는 B씨 개 농장에서 개 58마리의 성대를 제거하고, 이 중 30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의사가 아닌데도 B씨 부탁으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대로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A씨는 지난 3월 31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