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9세 여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지난 4월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대전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https://thumb.mt.co.kr/06/2023/10/2023102014562440052_1.jpg/dims/optimize/)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이날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는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지만 교통사고 발생 원인과 위법성, 공탁했지만 피해자 유족이 수령 의사가 없음을 밝힌 점 등을 토대로 일방적인 형사공탁을 유리한 점으로 삼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한참 상회한 상태였다. 또 스쿨존 제한 속도인 시속 30㎞를 초과한 약 35㎞로 주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배양은 사고 후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됐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를 당한 다른 어린이 3명 중 1명은 뇌수술을 받는 등 전치 약 2~12주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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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끔찍한 하루였을 것이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 아동과 피해를 본 가족에게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죽을죄를 지었다"며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모든 벌을 달게 받고 속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