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ELECTRIC이 구축한 국내 최대 94MW급 영암태양광발전소 전경.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가에 대해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국가 REC) 발급·거래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REC 현물시장 안정화에 나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RPS 고시)'개정안을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에너지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영향을 받는 발전사와 수출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들이 REC를 구입한다.
산업부는 전월 REC 현물시장 평균가격이 전년도 평균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등 발동 필요요건이 구비되면 RPS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 REC를 입찰·매도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 REC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가격 안정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한 가격도 설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의 국가 REC 개입분은 연간 현물시장 거래량의 한달 분 정도가 될 것"이라며 "상한 가격은 전년도 정산가격의 10%를 넘지않는 범위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