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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모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영풍제지 주가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씨와 이모씨는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신모씨와 김모씨는 같은날 오후 2시에 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20일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이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주가조작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이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자 공범 등이 주식을 대량 매도해 영풍제지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최근 영풍제지의 이상 주가 흐름을 인지한 뒤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영풍제지 측은 "불공정거래 풍문 등에 대한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수사 당국 및 금감원으로부터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통보 받은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4명에 대해 긴급체포가 아닌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