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의 가능성

머니투데이 허남이 기자 2023.10.19 16:32
글자크기
확인서와 보증서 발급을 통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경료
과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던 자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와 보증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간헐적으로 시행되는 각 특별조치법은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와 보증서를 발급 받은 경우 형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처벌 규정을 둔 취지는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등기상 권리를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허위의 관계문서를 이용하여 등기부상에 허위사항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그 등기에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의 위험을 배제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81 판결 참조).



전세경 변호사/사진제공=로투마니(Lotumani)법률그룹 전세경 변호사/사진제공=로투마니(Lotumani)법률그룹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위한 민사소송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땅을 빼앗긴 자는 그러한 등기를 말소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러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확인서나 보증서가 위조 되었는지 또는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것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경료한 자는 과거 실제 일어난 사건을 진술하게 되는데 실제로 해당 토지를 취득하였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으나 간이한 방법으로 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특별조치법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항변이 누가 보아도 실제 토지를 취득하였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등기가 어려워 특별조치법을 이용한 것이라면 담당 판사는 경위야 어찌하였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이유로 그러한 항변을 인정하게 된다.



특별조치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이유로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찌 되었든 허위의 확인서와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484판결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그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 할지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한 행위가 특별조치법 위반죄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결국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다 해도 특별조치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형사처벌이 되는 주요 사안으로는 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문제 된다. 예를 들면 확인서와 보증서에는 매수 일자로 특정 일자를 기재하였는데 실제 민사소송에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짜가 그러한 특정 일자보다 이후의 것으로 결국 특별조치법이 적용 대상으로 하는 소유권 취득 일자에 맞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 특별조치법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여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별조치법과 관련한 소송에서 유의할 점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하는 경우에 과거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한다고 하여 그것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밝히는 과정에서 실제 나에게 불리한 사실을 자백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이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능력이다.


소송 당사자가 사실을 말한다고 있는 그대로 받아 적어 제출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말들이 가진 의미를 분석하여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특별조치법등과 같은 복잡하고 희소한 사례는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루어본 변호사가 많지 않아 소송에서 자칫 실수를 할 수도 있다. 전문가를 잘 선별하여 큰 송사에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 글 로투마니(Lotumani)법률그룹 전세경 변호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