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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상해, 주거침입,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A씨는 지난해 3월31일 새벽 강원 원주시 한 행정복지센터 주변 길에서도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자신과 말다툼하던 중 B씨가 대화를 거부하고 '집에 가겠다'고 해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4월4일에도 그 장소에서 동일한 이유로 화가 난다며 B씨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지만 실형 선고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좋은 추억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발적인 폭행, 상해 등이었다고 변명하지만 그런 추억만으로 피해자에게 입힌 정신적, 신체적 상처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CCTV 영상, 현장 혈흔 사진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에서 확인되는 잔혹성, 상해 당시 녹음파일에서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공포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변론 종결 후 8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통해 향후 피고인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이 있더라도 그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