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패줄까?"…성관계 영상 여친에 들킨 20대, 폭행에 협박까지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2023.10.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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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 몰래 두 사람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들통나자 다툼 끝에 여친을 폭행하고 협박과 주거침입 등 잇따라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상해, 주거침입,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중순쯤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B씨(24)와 다투던 중 B씨의 복부를 밟고,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B씨가 A씨 컴퓨터에서 자신과의 과거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 파일을 발견하면서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난해 3월31일 새벽 강원 원주시 한 행정복지센터 주변 길에서도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자신과 말다툼하던 중 B씨가 대화를 거부하고 '집에 가겠다'고 해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4월4일에도 그 장소에서 동일한 이유로 화가 난다며 B씨를 폭행했다.



지난 5월27일 새벽에는 B씨 집을 침입한 데 이어, 같은 날 새벽 B씨 집 근처에서 얼굴을 때리는 등 약 한 달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더 패줘? 그냥 나 감방 가고 그냥 너 죽여줄까?' 등 말을 하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지만 실형 선고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좋은 추억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발적인 폭행, 상해 등이었다고 변명하지만 그런 추억만으로 피해자에게 입힌 정신적, 신체적 상처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CCTV 영상, 현장 혈흔 사진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에서 확인되는 잔혹성, 상해 당시 녹음파일에서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공포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변론 종결 후 8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통해 향후 피고인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이 있더라도 그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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