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외제약 리베이트에 과징금 298억 부과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3.10.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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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제약. / 사진=뉴스1중외제약. / 사진=뉴스1


JW중외제약(이하 중외제약)이 10년간 의약품 판매를 위해 병·의원 등에 현금 지급·골프 접대 등 위법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2만번 넘게 제공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중외제약의 위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리베이트 적발 사건 가운데 과징금 규모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대해 2만3000여회에 걸쳐 총 6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수단을 활용했다.

이 외에도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한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 금품 및 향응 등을 500여회를 제공했다.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5억3000만원 상당이다.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18개 품목의 의약품 신규 채택,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처방량에 따른 현금 등 지원 프로그램(백마 프로그램 등), 병·의원의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한 '보물지도'(처방 증량 가능성을 토대로 리베이트 대상을 선정한 자료)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중외제약은 그 과정에서 병·의원에 대한 현금 또는 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 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하고 정상적인 판촉 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하는 등 위법행위를 은닉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처방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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