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제약. / 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23/10/2023101908494973269_1.jpg/dims/optimize/)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중외제약의 위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리베이트 적발 사건 가운데 과징금 규모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 외에도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한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 금품 및 향응 등을 500여회를 제공했다.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5억3000만원 상당이다.
구체적으로 처방량에 따른 현금 등 지원 프로그램(백마 프로그램 등), 병·의원의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한 '보물지도'(처방 증량 가능성을 토대로 리베이트 대상을 선정한 자료)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중외제약은 그 과정에서 병·의원에 대한 현금 또는 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 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하고 정상적인 판촉 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하는 등 위법행위를 은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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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처방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