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법원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72부 김연수 판사는 롯데손해보험이 쿠쿠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525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2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쿠쿠전자의 전기밥솥에서 시작된 발화 사고가 두 차례 연달아 발생한 것이 문제가 됐다.
A아파트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롯데손해보험은 건물손해액과 가재도구 손해액으로 총 3297만원을 지급했다.
롯데손해보험은 "두 화재는 쿠쿠전자가 제조한 전기밥솥 내부에서 발생한 바 보험금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쿠쿠전자를 상대로 3622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쿠쿠전자는 "각 화재는 전기밥솥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던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입증이 부족해 자사가 제조해 공급한 전기밥솥에 결함이 존재한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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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첫 번째 화재에 대해 "B씨가 전기밥솥을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했음에도 전기밥솥 내부에서 발화된 것으로 보이고 이 같은 발화는 제조업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전기밥솥이 제조돼 출고된 지 5년이 채 되기 전에 화재가 발생했다.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 화재에 대해서는 "D씨가 전기밥솥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했는데 전기밥솥 내부 PCB 기판 부품 결함이 원인이 돼 화재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다만 이 사건의 전기밥솥이 제조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3525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