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8일 오후 4대 회계법인과 간담회를 열고 '감사업무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4대 회계법인은 이날 발표된 개선 방안을 11월까지 반영할 계획이다.
대부분 감사계약서에 환급 사유가 기재되나 실제 환급은 잘 이뤄지지 않는 문제도 개선한다. 감사 계약 시 회계법인이 환급 규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예상 투입시간과 비교해 실제 감사시간이 감소한 경우 적극적으로 환급을 실시한다.
앞으로 4대 회계법인은 부대비용 청구 시 의무적으로 명세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 성격이 불명확한 경우 청구하지 않는다. 회계법인 부대비용 기준 명확화, 사용자 교육 강화, 회계법인 내 부대비용 점검 시스템 마련 등에도 나선다.
또 외부평가 및 포렌식과 관련한 기업과 회계법인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단행한다. 회계법인은 외부평가 등 요구 시 필요성을 기업에 자세히 설명하고, 감사조서에 문서화한다. 평가기관 선정은 기업 의견을 존중하고, 외부평가 재요구 또는 포렌식 요구 시 회계법인 내 품질관리실과 사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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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회계사 투입 증가 등으로 수준 높은 감사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기업들의 불만을 반영한 관행 개선도 이뤄진다. 회계법인은 매출, 매출원가 등 중요 계정과목에 저연차 회계사 배정을 제한하고, 수습·저연차 회계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또 특정 기업에 수습회계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장석일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는 엄정하게 진행하되, 외형확대와 높아진 사회적 역할에 걸맞게 감사계약·감사업무 과정에서 기업에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해야 한다"며 "대형 회계법인이 모범 선례가 되어 전체 회계업계의 선순환을 유도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