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 /사진=뉴스1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대검에서 (김 청장) 구속에 제동을 걸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제동 건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김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조사했다. 이후 '검찰 수사팀 내에서 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대검이 영장 청구와 기소를 미루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이 지검장은 "(경찰에서도 구속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며 "사건 처리 방향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수사팀에 검사가 한두명이 아니다 보니 항상 다양한 의견이 있기 마련인데 이런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참사 발생) 1년이 다 돼가는데, 수사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이런 사안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적이 없었던 특이 사례"라며 "고의범 아닌 과실범에 대한 수사여서 다양한 사례를 접목할 수 없어, 의견이 다양하게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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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부족한 게 없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속도를 내서 수사 종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