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檢 집단으로 영장결정, 판사는 혼자 결정…사법후진국"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3.10.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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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2022.10.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2022.10.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7일 "검찰은 집단지성을 이용해 영장청구가 타당한지 아닌지를 결정하지만, 법원은 영장판사 한 사람이 일괄적으로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며 "구속영장에 한해서는 사법 시스템이 아닌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후진국"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재명 피의자의 구속영장 사례를 놓고 10명의 판사에게 블라인드 테스트로 기각할지 발부할지 해보면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데 동의하냐'는 조 의원 질의에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해 영장심사 합의제 등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개인의견은 있지만 형사법 집행실무를 담당하는 중앙지검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송 지검장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기각 결정을 두고는 "법원의 영장에 대해 논리적인 완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저희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영장기각률이 18%에 달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자체 처리기준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살핀 후에 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서 영장청구 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검사가 참석해 관련 사안 증거와 법리를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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