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B 2곳, '560억 불법 공매도' 첫 적발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3.10.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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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 예상
금감원, 다른 IB로 조사 확대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금융감독원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한 글로벌 투자은행(IB) 2개사를 적발했다. 이들은 수수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5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연초부터 조사를 진행한 결과 글로벌 IB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외국인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왔지만, 글로벌 IB의 관행적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콩 소재 IB인 A사와 B사는 해외 기관투자자와 공매도 거래를 체결하고 수수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차입 방식 등으로 불법 공매도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A사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국내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냈다. A사는 부서 상호 간 대차를 통해 주식을 차입(대여)하는 과정에서 대차내역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소유주식을 중복 계산해 과다 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A사는 매매거래 익일(T+1)에 결제수량 부족이 지속 발생하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후 차입 등 방식으로 위법 행위를 방치했다. A사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도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지속 수탁하며 위법 행위를 묵인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B사는 2021년 8~12월 국내 증시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B사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매도스왑 계약을 헤지하기 위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향후 차입 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매도스왑 계약을 체결, 이에 대한 헤지주문(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어 B사는 최종 체결된 공매도 수량을 기초로 차입 계약을 사후 확정하는 방식으로 내부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위법 행위를 방치했다. 적발 후 B사는 차입이 확정된 수량을 기준으로 매도스왑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수량만큼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2021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후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재가 진행된다.



주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도 조사가 확대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일부 IB의 경우 장 개시 전에 소유 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매도하는 등 장기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정황이 발견돼 이미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지난해 6월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설치하고 8월 공매도조사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지난해 6월 이후 51개사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 과징금 93억7000만원과 과태료 2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김정태 금융감독원 공시·조사 부원장보는 "공매도 제도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돼 왔는데 글로벌 IB가 장기간 많은 종목을 가지고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다른 IB에 대해서도 (조사 범위를) 확대해 불법 공매도를 척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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