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카사르 알 와탄에서 열린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과의 확대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6/사진=뉴스1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UAE와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양국이 지난 2021년 4월 협상 개시 이후 2년 6개월만에 이룬 성과다.
한-UAE 양국은 CEPA를 통해 높은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게 된다. 상품 시장의 경우, 전체 품목 중 우리나라는 92.8%, UAE는 91.2%에 적용되는 관세를 협정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5년에 걸쳐 점차 관세가 철폐되는 우리 수출 품목은 △화장품 △항공기엔진 △기계류 △폴리에스테르섬유 △ 조미김 등이며 UAE 측은 △빵 △꿀 △대리석 등이다.
양국의 수출 품목의 대다수를 차지하거나 민감한 품목의 경우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대표적으로 우리 수출품인 승용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를 비롯해 △항공기·철도차량부품 △냉장고 △세탁기 등에 붙은 5% 관세는 10년에 걸쳐 매년 0.5%식 관세를 철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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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13일 관련 브리핑에서 "주요 자동차 수출국인 일본, EU(유럽연합), 미국, 중국 등인데 이 나라들과 UAE 간 FTA가 체결되지 않았다"며 "우리가 선제적으로 CEPA를 체결하면서 주요 자동차 수출국 대비 우리 기업이 경제적 비교 우위, 가격 측면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석유화학산업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의 경우 현재 0.5%의 관세를 5년간 0.25%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내 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CEPA를 통해 의료서비스, 온라인 게임 분야이 기업 진출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에도 UAE 국내법에 따라 관련 분야 진출이 가능했으나 CEPA 협정을 통해 경영 안정성을 담보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의료서비스 개방으로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들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가 가능해지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 개방으로 한국 의료시스템 수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UAE가 관련 국내 법령을 임의로 바꾸면 사업 못하게 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CEPA를 통해 관련 분야를 양허한 만큼 국내법 개정과 상관없이 (경영) 활동을 하는데 법적 안정성 부여할 수 있는 것"이라며 "CEPA가 존속하는 한 미래 투자 위험 없이 사업 활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 철폐 이외에 △에너지·자원 △바이오 경제 △스마트팜 △헬스케어 △첨단산업 등 5대 핵심협력 분야별 부속서가 CEPA에 포함됐다. 특히 UAE가 지금까지 체결한 타국과의 CEPA에서 제외됐던 에너지·자원 협력 관련 부속서가 채택 돼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포집 및 저장(CCUS) 협력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동 지역 핵심 우방국인 UAE와 우리나라의 교역규모는 지난 2022년 약 195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와 교역 규모 순위로 16번째다. 양국간 상호 직접투자 규모는 지난해 누계 기준 약 71억달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