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https://thumb.mt.co.kr/06/2023/10/2023101311005696983_1.jpg/dims/optimize/)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지난달 21일 실화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1일 서울 노원구 한 건물 주차장 앞에서 담배를 피운 후 불이 제대로 꺼지지 않은 꽁초를 쓰레기 더미 위에 버려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쓰레기 더미에는 종이 상자 등이 쌓여 있었다.
이 판사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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