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음달 22일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헬스케어, 보험계약 및 대출 상담,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보험사가 국내 자회사를 둘 때 사전신고를 하는 업무는 해외 자회사 소유시에도 사전신고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보험사가 자회사 소유를 통해 해외에 진출하려 할 때 절차가 간소화되고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낮아져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내년부턴 카드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각 보험사별 판매비중을 25%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카드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4개 이하여서 규제비율을 준수할 수 없을 땐 각 보험사별 판매비중을 50% 이하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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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보험개발원이 보험업법에 따라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 금융위에 신고한 경우 금융감독원이 이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사망률 기초통계 검증에 필요한 민감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