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영장기각' 유창훈 판사 고발 각하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3.10.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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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2.7.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2.7.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12일 각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유 판사의 사건을 이같이 결정했다.

각하 처분은 검사가 고소·고발장만으로 사건이 불기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 없이 불기소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등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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