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2.7.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유 판사의 사건을 이같이 결정했다.
각하 처분은 검사가 고소·고발장만으로 사건이 불기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 없이 불기소하는 것을 말한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등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