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위민온웹(Women on Web) 웹사이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2일 위민온웹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방심위는 인터넷을 통한 전문의약품 구매는 약사법 위반사항이고, 위민온웹 웹사이트가 낙태약을 불법으로 안내·판매하고 있다며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위민온웹 측은 방심위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방심위 측은 위민온웹의 약품 제공이 불법이고, 웹사이트의 주된 내용이 낙태약 제공이어서 일부만 차단해선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시정요구처분의 대상이 통신망 제공업자들이어서 위민온웹에 소명 기회를 줄 이유가 없었다고 맞받았다.
형법상 낙태죄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1년 1월 효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국내 의료계에선 낙태 조건·방법·절차 등에 대한 대체 입법이 지연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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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민온웹은 2023년 10월 현재 국내 인터넷 환경에서 VPN(가상사설망)을 이용해 접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