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제공단체, 한국정부 접속차단 취소소송 패소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3.10.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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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민온웹(Women on Web) 웹사이트/사진=위민온웹(Women on Web) 웹사이트


낙태약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캐나다 비영리단체 '위민온웹(Women on Web)'이 한국정부의 웹사이트 접속차단 조치에 불복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2일 위민온웹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위민온웹은 낙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낙태약을 구입할 수 없는 국가의 여성에게 약품을 배송하는 국제 비영리단체다. 방심위는 2021년 12월 국내 통신망 제공업자들에 이 단체 웹사이트 전체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라는 시정요구처분을 내렸다.

방심위는 인터넷을 통한 전문의약품 구매는 약사법 위반사항이고, 위민온웹 웹사이트가 낙태약을 불법으로 안내·판매하고 있다며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위민온웹 측은 방심위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위민온웹 측은 "낙태약 제공은 여성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웹사이트에는 낙태에 관한 검증된 정보도 함께 게재돼 있어 전체 접속차단은 지나친 조치"라고도 변론했다. 아울러 "방심위가 실질적 당사자인 위민온웹에 사전고지를 하지 않아 행정법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방심위 측은 위민온웹의 약품 제공이 불법이고, 웹사이트의 주된 내용이 낙태약 제공이어서 일부만 차단해선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시정요구처분의 대상이 통신망 제공업자들이어서 위민온웹에 소명 기회를 줄 이유가 없었다고 맞받았다.

형법상 낙태죄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1년 1월 효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국내 의료계에선 낙태 조건·방법·절차 등에 대한 대체 입법이 지연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위민온웹은 2023년 10월 현재 국내 인터넷 환경에서 VPN(가상사설망)을 이용해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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