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배당절차 개선 등 반영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2023.10.1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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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사진제공=금융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 기업 확대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내년부터 자산 5000억원 이상 기업이 의무공시 대상으로 진입하는 점을 감안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사전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는 배당 절차 개선의 후속 조치로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했는지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영진이 소액주주, 해외투자자와 소통한 내역, 외국인 주주를 위한 소통채널 마련 여부 및 영문공시 비율 등도 공시해야 한다.



또 자본조달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된 사례를 감안해 주주 간 이해관계를 달리 할 수 있는 자본조달 현황을 기술하도록 했다. 이사회에서 소액주주의 이해를 고려했는지도 공시 대상이다.

개정안은 이사회 내 다양성을 강조하는 G20,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개정 방향 등을 고려해 다양한 성, 연령, 경력이 조화를 이룬 이사회 구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사의 노력이 보수 결정 과정에 적절히 반영되는지, 이사를 지원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 제도를 활용하는지도 공시 대상이다. 임원의 법률 위반 공시 범위는 자본시장법상 횡령·배임, 불공정거래에서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부당지원, 회계처리기준 위반(외부감사법)까지 확대한다. 무기한 공시해야 했던 공시 기한은 형 집행 종료(면제) 후 5년까지로 조정했다.

거래소는 내년부터 지배구조점검체계 개편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매년 초 중점 점검항목 및 항목별 주요 점검사항을 사전에 예고해 기업이 보고서 작성 단계부터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실공시로 정정공시를 요구받은 기업에는 별도 교육 참여를 권고한다. 개선 요구에도 부실공시를 반복하는 기업의 경우 2025년부터 기업명과 세부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거래소는 보고서 제출 의무법인을 대상으로 이달 중 전국 순회 설명회를 5차례 실시하는 등 사전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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