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28)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씨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취재)2022.9.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상고심에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전주환이 A씨를 스토킹한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된 항소심 재판에서는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 "특히 (스토킹 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공권력이 개입하자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 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했다. 또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고, 향후 교화 가능성 면에서도 상당한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