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생기면 해외본사 연락하라?"… 당국, 외국계 15개사 처분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23.10.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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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내 이용자들이 해외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이나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지 않은 외국계 기업 15개사들이 시정명령 또는 개선권고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미이행한 텐센트클라우드, 힐튼, 하얏트 등 3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12개사에는 개선권고를 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개인정보와 관련한 자기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조사·협조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들로 하여금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제도를 2019년 3월부터 도입·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 전년도 말 3개월간 저장·관리되는 개인정보 정보주체(이용자)의 수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 또는 당국이 국내 대리인 제도를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업자 등이 해당 의무를 진다.



텐센트클라우드, 힐튼, 하얏트 등 3개사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국내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했어야 했지만 이같은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던 곳으로 꼽혔다.

AWS(아마존웹서비스), MS(마이크로소프트), 링크드인, 나이키, 페이팔, 슈퍼셀, 트위치, 아고다, 인텔, 호텔스컴바인, 에픽게임즈, 소니 인터렉티브 엔터테인먼트 등 12개사는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민원 제기를 위한 전화 연결이 곤란한 경우,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이메일 주소만 고지한 경우, △본사에 직접 민원 제출을 안내한 경우에 해당해 개선권고를 받았다.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 법인(국내 소재 해외사업자의 법인) △법무법인(계약에 의해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로펌) △별도법인(해외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국내 대리인 업무를 수행) 등 3가지 형태로 국내 대리인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국내법인 형태는 상대적으로 민원 대응 수준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법무법인 형태는 '중간', 별도법인 형태는 '미흡'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MS, 트위치 등은 상주직원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개선되는 모습도 보였다.


개인정보위는 "정기·수시적 실태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국내대리인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해 나감으로써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관련 권리 보장이 강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내 법인 존재시 대리인 우선 지정, 국내 대리인 업무 범위 합리화 및 운영미흡시 처분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한 입법 지원 활동도 함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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