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는 11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에 접수된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기사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심의대상 인터넷 정보는 작년 3월 6일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또 동일한 내용의 뉴스타파 유튜버 채널의 동영상 정보 등 2건이다.
방심위 통신소위는 해당 보도와 지난달 7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72분 분량의 무편집 녹음파일을 비교한 결과 "다수의 대화 내용이 누락 등 편집된 녹취록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녹취록 일부 내용만을 악의적으로 편집·조작해 사회혼란 야기 우려 등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적용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방심위는 "인터넷 기사 제공의 취지 등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 뉴스타파 의견 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의견 진술은 다음번 통신소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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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앞서 뉴스타파의 해당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과징금 부과 등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