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 100억 유증 납입 5번 미뤘다…"불성실공시법인 검토"

머니투데이 박미리 기자 2023.10.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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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일, 내년 4월25일로 연기

지난해 말 헬릭스미스 최대주주가 된 카나리아바이오엠이 예고했던 유상증자의 납입일을 또 한번 미뤘다. 납입일이 최초 제시일보다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으로 늦춰지면서 헬릭스미스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발생했다.

헬릭스미스, 100억 유증 납입 5번 미뤘다…"불성실공시법인 검토"


헬릭스미스 (4,260원 ▼150 -3.40%)는 카나리아바이오엠을 상대로 진행하기로 했던 100억원 규모 유상증자 납입일을 내년 4월25일로 연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까지 납입일만 5번째 미뤄졌다.



이 유상증자는 카나리아바이오엠이 작년 말 헬릭스미스 최대주주가 된 뒤 운영자금 투입을 위해 지난 2월 발표했던 건이다. 처음 예고했던 자금 납입일은 올해 4월11일이다. 이후 납입일은 4월28일→6월30일→8월31일→10월10일로 2개월씩 미뤄지다 이번에 내년 4월25일로 6개월 연기됐다. 헬릭스미스 관계자는 "자금조달 사정을 고려해 양사가 일정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상증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양사 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카나리아바이오엠의 유상증자 납입이 계속 연기되는 이유를 헬릭스미스의 부진한 주가와 연관짓고 있다. 해당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발행가액은 1만683원이다. 하지만 현재 헬릭스미스 주가는 이에 현저히 못미친다. 올해 2월만 해도 1만~1만2000원을 오가던 주가가 3월 9000원대로 내려온 뒤 꾸준한 하락세를 탔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종가는 4305원이다. 즉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보다 장내 매수에 나서는 게 지분 확대에 유리한 상황인 것이다.



문제는 유상증자 납입이 계속 미뤄지면서 헬릭스미스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생긴 점이다. 한국거래소에서는 상장법인이 규정에 의한 공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공시 불이행·번복·변경)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헬릭스미스의 유상증자 납입일 연기도 공시 변경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납입일이 6개월 이상 지연되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며 "사유가 발생했다고 바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건 아니고 검토 후 불성실공시법인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향후 헬릭스미스가 돌연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해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가능성이 발생하는 건 마찬가지다. 공시 번복(이미 공시한 내용의 전면취소·부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회사에는 벌점, 제재금 등 페널티가 발생한다. 이때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이면 1일간(지정일)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최근 1년 이내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까지 될 수 있다.


헬릭스미스는 유전자치료제 엔젠시스(VM202)를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보유한 회사다. 올해 12월 엔젠시스의 2번째 당뇨병성 신경병증(DPN) 임상 3상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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