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2023.9.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윤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청년기본법을 보면 청년 기준은 19~34세이고 35세부터는 장년"이라며 "'청년도약계좌'처럼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계좌는 은행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칼같이 34세까지만 딱 끊어서 도움을 주는데 (상한 연령을) 좀 더 늘려 혜택을 더 많이 줘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감안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권고사항 포함이지만 5년 정도 늦어지는 것을 전제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청년들이 출산도 늦어지고 취직도 늦어지고 결혼도 늦어지는 세태와 함께 여러가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늘어나는 점을 반영해서 39세 정도로 청년 연령 기준을 갖고 가면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