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오히려 늘었다…건수·사망자 모두 증가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2023.10.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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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23국정감사]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사진=이기범 기자 leekb@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산업재해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석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 재해자수는 2021년 12만2713명에서 2022년 13만0348명으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7600여명이 증가했다. 산업재해 사망자수 역시 2021년 2080명에서 2022년 2023명으로 140여명 늘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업재해는 사고와 질병으로 구분되는 사고와 질병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로 인한 재해자수는 2021년 10만 2278명에서 2022년 10만7214명으로 약 5000명이 늘었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역시 2021년 828명에서 2022년 874명으로 약 50명 증가했다. 질병으로 인한 재해자수는 2021년 2만435명에서 2022년 2만3134명으로 약 3000명 증가했고 사망자수는 2021년 1252명에서 지난해 1349명으로 약 100명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운수창고통신업의 경우 재해자수는 2021년 1만91명에서 2022년 1만2468명으로 23백여명 증가했고 사망자수는 2021년 158명에서 2022년 198명으로 40명 늘었다. 광업의 경우 재해자수는 2021년 3336명에서 2022년 3873명으로 500여명, 사망자수는 2021년 349명에서 2022년 453명으로 100여명 증가했다. 건설업의 경우 재해자수가 2021년 2만9943명에서 2022년 3만1245명으로 1300여명 증가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은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인 생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성급하게 제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정당, 산업, 노동 각 분야가 참여해 2년간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재해 대책을 내놓은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처럼 충분한 시간을 들여 깊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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