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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의 한 대로변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려다 아내가 이를 말리자 욕설하며 난동을 부리던 중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울대를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의 차량 뒷좌석에는 어린 딸이 타고 있었다. A씨의 아내가 이미 대리운전을 부른 상태였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운전대를 잡으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집행유예를 2번 선고받았다"며 "2019년에는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려 벌금형을, 2022년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소 술 취해 잦은 범죄를 저질러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에서도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과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