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태우고 음주운전하려던 父…"가족에겐 내가 필요" 선처 호소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3.10.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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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음주운전을 말리는 아내와 말다툼하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의 한 대로변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려다 아내가 이를 말리자 욕설하며 난동을 부리던 중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울대를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난동 과정에서 "꺼져 XX", "네가 뭔데 XX" 등 다수의 주민이 사는 지역에서 큰소리로 욕설해 경범죄도 추가됐다.

사건 당시 A씨의 차량 뒷좌석에는 어린 딸이 타고 있었다. A씨의 아내가 이미 대리운전을 부른 상태였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운전대를 잡으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몇 개월 전 아이가 태어났다. 가족에게는 내가 필요하다"며 선처를 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집행유예를 2번 선고받았다"며 "2019년에는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려 벌금형을, 2022년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소 술 취해 잦은 범죄를 저질러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에서도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과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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