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몰랐다" 변명만…쇼핑몰 화장실에 영아 유기 20대母 8년 구형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2023.10.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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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출산 다음 날 영아의 시신을 쇼핑몰 화장실에 버린 20대 친모가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친모인 A씨가 화장실 변기에 피해자를 출산한 뒤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A씨의 출산 직전 검색 영상 및 병원 진료 기록을 통해 살해의 고의가 명확히 입증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는 출산 직전까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여러 유사 범행이 급증하고 있어 엄벌에 처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 범행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아이가 살아있는지 몰랐고 살인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소중한 생명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너무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4일 부산 기장군 소재 집에서 영아를 출산한 뒤 비닐봉지와 쇼핑백에 아이를 넣어 침대 밑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음 날인 5일 사망한 영아의 시신을 부산 서면 한 쇼핑몰 여자 화장실 쓰레기통에 유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351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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