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10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친모인 A씨가 화장실 변기에 피해자를 출산한 뒤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A씨의 출산 직전 검색 영상 및 병원 진료 기록을 통해 살해의 고의가 명확히 입증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아이가 살아있는지 몰랐고 살인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4일 부산 기장군 소재 집에서 영아를 출산한 뒤 비닐봉지와 쇼핑백에 아이를 넣어 침대 밑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음 날인 5일 사망한 영아의 시신을 부산 서면 한 쇼핑몰 여자 화장실 쓰레기통에 유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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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351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