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4일 서울 강남 팁스타운에서 최근 투자동향과 민간 모펀드 조성 등을 주제로 라운드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민간 벤처모펀드의 등록요건과 투자비율, 운용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에 따르면 민간 벤처모펀드의 최소 결성규모는 1000억원이다. 소규모 펀드 난립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결성된 벤처모펀드는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벤처펀드에 의무적으로 출자해야 한다.
벤처모펀드 운용 주체는 창업투자회사(창투사), 신기술금융업자(신기사), 자산운용사 등이다. 이들은 대기업, 금융기관, 개인 등 민간에서 자금을 유치해 벤처모펀드를 단독으로 결성할 수 있다. 증권사의 경우도 창투사와 공동으로 펀드를 결성·운용할 수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중기부에 따르면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액 4조5917억원 중 민간 출자 비중은 86.6%로 2020년 상반기(77.7%)보다 9%포인트 늘어나는 등 민간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다.
민간 벤처모펀드가 수익성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고, 다수 벤처펀드에 분산 출자해 안정적 투자가 가능한 만큼 민간의 비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을 확정한 곳은 없지만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제도를 빨리 안착시켜 민간 벤처모펀드가 정부 모태펀드와 함께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