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삽화=김현정 디자이너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22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그는 지난해 7월 B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같은 해 12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출소 후 8차례에 걸쳐 B씨를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에는 B씨의 직장 앞까지 찾아간 뒤 전화를 걸어 "니 원하는 대로 전과자 됐다" "잠깐 나와봐라" 등의 말을 하기도 했다. 또 지난 4월에는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재결합을 요구했고, 7월에는 B씨의 직장 안까지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일주일 만에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기 시작해 누범 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했고,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