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스마트폰 구매시 통신사로부터 지원받는 공시지원금에 더해지는 '추가 공시지원금' 한도가 15%에서 30%로 늘어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법(단통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먼저 단통법 제 4조5항 개정을 통해 유통점에서 지급하는 추가 공시지원금 한도는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공시지원금의 30%'로 2배 상향하기로 했다. 사진은 2021년 5월27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판매대리점. /뉴스1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8월)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내 신고센터를 통해 4만6140건에 이르는 불법·편법 단말기 판매 게시물을 신고했지만 이들 플랫폼 사업자들로부터 회신받은 조치 결과는 단 1건도 없었다.
최근 3년간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가 적발한 온라인상 단통법 위반 게시물은 12만4898건에 달했다. 이 중 약 47%(5만9072건)가 주요 플랫폼에서 게시·유통됐다. 이동통신 단말기의 불법·편법 판매 게시물은 네이버의 경우 밴드나 카페, 카카오의 경우는 카카오톡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책임이 있는 방통위, 방심위, 이통3사, KAIT, 플랫폼 사업자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며 사실상 단통법 위반행위를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제도 정비는 물론, 관계부처와 기관·업계 등이 합심해 불·편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