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 기자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8월 구리시의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 B씨에게 "대부업에 종사 중인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300만원을 이자로 주겠다"고 속여 4000만원을 이체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일푼으로 남의 집을 빌리거나 중고 거래 사기를 치는 등 다른 범행도 이어졌다. 서울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 6개월 주차권을 판다며 또 다른 피해자에게 70만원가량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구속될 것을 우려해 아이들을 방치, 도피 중에 이룬 가족들의 거처나 생계를 위해 일부 사기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면서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