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해 첫날부터 후임 눕힌 병사…2년새 공군 성범죄 2배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박소연 기자 2023.10.10 06:00
글자크기

[the300]

[단독] 새해 첫날부터 후임 눕힌 병사…2년새 공군 성범죄 2배


#공군의 한 병사가 후임병을 생활관 침대에 눕히고 손가락으로 항문을 찌르는 등 강제추행한 것은 2022년 1월1일의 일이었다. 피해자인 후임병은 군이 성범죄 예방에 관한 각성을 다짐했던 중대 계기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이 벌어졌던 무렵인 2021년 5월 입대했다. 그런데 입대 반년 뒤인 2021년 11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동성인 고참병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공군에 따르면 가해자인 고참병은 지난해 11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항소하지 않았다.

이중사 사건 이듬해인 지난해 공군에서 이성·동성 간을 막론하고 모두 118건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2020년(56건) 대비 2배가 넘으며 2021년(85건)과 비교해서도 늘었다.



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군의 성범죄 현황 집계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군 성범죄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강간·강제추행 등 강력범죄 비율이 65.8%에 달했다. 육군·해군·공군·해병대를 합산한 군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22년 1087건으로 2020년(856건) 대비 28.9% 증가했다. 해군(95→84건)을 제외하면 △육군 597→764건 △공군 56→118건 △해병대 108→121건 모두 늘었다.



군 내에선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 확산·군의 특별 신고기간 운영 등에 따라 숨어 있던 사건이 발굴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이중사 사건 이후에도 군의 성범죄 예방이 근본적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군 성범죄 증가 추세에도 국방부는성범죄 사건에 대한 종합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 성범죄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이나 인사부서 등이 부서별로 관리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성범죄 수사여부, 피해자 보호조치 및 가해자 인사조치, 재판결과, 징계여부, 2차 피해 여부 등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다만 군 당국은 "성폭력 예방 대응담당관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개인정보 사항과 관련된 성범죄 사건 집계 현황을 법무관리실에서 관리해 왔던 것"이라며 현황 파악을 하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윤후덕 의원은 "공군 성범죄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결국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겪었음에도 공군의 대처나 관련자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성범죄나 폭행 같은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국방부와 각 군의 예방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증거"라며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로 처벌까지 받은 경우도 있어 군의 군기사고 예방 및 후속 대책을 현실에 맞게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라며 군에 자성을 촉구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