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물난리, 컵보증금제 후퇴…환경부 국감 예상문제는?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2023.10.0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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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국감]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2023.9.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2023.9.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해마다 계속되는 물난리 인명사고에 다른 하천관리 역량과 일회용컵 보증금제 후퇴논란, 환경규제 완화와 그에 따른 부처 정체성 정립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환경산업부'를 표방하며 기업친화적인 환경규제 완화와 녹색수출정책 등에 힘을 싣는 것과 관련해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7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부에 대한 2023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환경부 국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폭우에 따른 하천관리 및 치수 역량,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근 강물이 넘쳐 사망자 14명이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사고를 비롯해 크고 작은 침수피해가 올해에도 발생했다.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의 1차적 원인은 인근 미호강 공사과정에서의 불법 제방해체로 결론났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폭우 피해가 잇따르면서 환경부의 하천관리 능력에도 지적이 이어졌다. 여기에 환경부는 공주보와 백제보, 승촌보 등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결정한 보(湺) 해체·상시개방 결정을 백지화하고 가뭄 시 물그릇으로서의 보 활용·존치 결정을 내렸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책을 복원한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환경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예상되고 있다.

일회용품 규제 등 자원순환정책 후퇴 논란도 쟁점 중 하나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시행 예정이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제주와 세종에 한해 대폭 축소 시행했다.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와 소비자 불편 등을 고려해 최소 1년이상 시범적으로 정책을 운용한 뒤 전면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고, 환경부도 법 개정에 협조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며 정책 후퇴논란이 불가피해졌다.



'환경산업부'를 표방한 규제완화 움직임도 국감의 주요 쟁점 중 하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업과 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를 철폐한다'는 윤석열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산업 현장에 적용해온 환경규제 해소를 주요 과제로 전면에 내세웠다. 올해에는 특히 "전(全) 부처가 수출 부처처럼 뛰라", "기업투자를 막는 킬러규제를 해소하라"는 대통령 주문에 맞춰 화확물질 규제와 공업용수 공급 등 각종 산업현장 애로 해소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환경보전을 부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할 환경부가 산업진흥이 설립목적인 산업통상자원부 역할을 맡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환경보전의 관점에서 정책을 꾸려야하고 부처 간 의견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무조정실 등 조정 기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다.

국회 환노위는 아울러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불러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폐수 처리 문제를 따질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현대오일뱅크에 공장폐수 무단반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역대 최대 과징금(1509억원)을 사전통지했다. 현대오일뱅크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 넘게 충남 서산 대산공장에서 하루 950t(톤)의 폐수를 인근 위치한 자회사 현대OCI 공장으로 보냈고 현대OCI가 이를 공업용수로 썼다는 혐의다.


환경부는 가뭄으로 인한 공업용수 부족과 공장 폐수재활용 촉진을 위해 기업 간 폐수 재이용을 허용키로 했는데 현대오일뱅크의 과징금 적용은 규제완화 움직임과 엇박자를 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화진 장관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공업용수의 재이용 허용의 경우 법 개정 시 '소급 적용을 하지않는다'는 부칙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도 "(규제해소) 이전에 발생한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도 재이용한 것으로 과징금 부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엄격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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