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https://thumb.mt.co.kr/06/2023/10/2023100613591775691_1.jpg/dims/optimize/)
6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욱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4~6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교제하다 헤어진 B씨와 그의 아버지, 동생 등 3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총 52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며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갖고 있었다. 다만 B씨 등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민원을 제기했고,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A씨가 B씨 아버지의 동의와 정당한 절차 없이 정보를 습득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및 제7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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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잘못한 점이 없진 않지만, 검찰이 문제 삼은 조항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취득한 개인정보를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해야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 같은 법 제72조 제2호에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처벌하지만 직접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