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A씨 차량 바퀴에 발포하고 있다./사진=뉴스1(경기남부경찰청 제공)
6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희영)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건물손상 등 혐의를 받는 A씨(28)를 구속기소 했다.
한 시민의 "차량이 비틀대며 달린다"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응, 그대로 14㎞가량 운전해 안산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 안으로 진입했다.
이후 삼단봉으로 운전석 쪽 유리창을 부순 뒤 A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쏴 그를 제압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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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과정에서 A씨는 순찰차 2대와 민간차량 17대 등 차량 19대를 파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