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6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과 '국립학교 설치령'과 같은 관련 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등 향후 추진 일정을 공유하는 국립대 총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지난해까지 교육부 공무원이 도맡았다. 하지만 대학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부의 공무원이 국립대 사무국장을 맡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다른 부처 공무원에게 대부분 넘겼다.
'교수' 사무국장은 대학의 기획처장, 교무처장 등과 같이 국립대 전임교원이 사무국장을 겸임하는 형태다. '민간 전문가' 사무국장은 민간 전문가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선발해 임용하는 방식이다. 임용 권한은 모두 총장이 직접 행사한다.
정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국립학교 설치령 등 5개 법령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입법예고한다. 그간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은 감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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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은 기득권을 내려놓은 변화의 시작"이라며 "이를 통해 국립대학이 자율적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