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세모녀 상속 소송 첫 변론…"유지 담긴 메모 있었다"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이재윤 기자, 이지현 기자 2023.10.05 19:10
글자크기
여의도 LG트윈타워. /사진=머니투데이DB여의도 LG트윈타워. /사진=머니투데이DB


LG가(家)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 관련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유지가 담긴 메모가 있었고 이를 원고인 세 모녀가 확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태일)는 5일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하범종 LG 사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세 모녀가 구 전 회장의 유지가 담긴 문서를 인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원고 측은 "김영식·구연경씨는 구 회장이 LG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속아서 협의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증인으로 참석한 하 사장은 "유언장 언급은 없었고 구본무 회장의 뜻이 담긴 메모라고 했다"며 "구본무 회장 경영 재산이 구광모 회장에게 승계된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구본무 회장이 1차 수술을 하기 전 저를 불러 구광모 당시 대표에게 차기 경영권을 물려줄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면서 "이를 문서화해서 다음날 찾아뵙고 자필 서명을 받았다"고 했다.



증인은 이 메모를 원고에게도 여러차례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증인은 "구본무 전 회장이 돌아가신 후 2018년 6~7월경에 (원고들에게) 상속 절차를 보고하면서 메모를 보여준 걸로 기억한다"며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반면 원고 측은 해당 메모를 확인한 기억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해당 메모는 폐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하 사장은 또 "메모는 사무실에서 쭉 보관하다 2018년에 (구본무 전 회장이) 돌아가시고 2020년 초 상속 조사를 마쳤는데 확인해 보니 메모대로 상속 분할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실무진이 폐기한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속 조사가 끝나면 폐기하는 관행이 있어 그에 따라 폐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여사와 두 딸은 지난 2월28일 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2018년 5월 별세한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구광모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세 모녀는 LG 주식 일부(구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