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미스터피자(5억2800만원)와 장안유업(2억5100만원)에 과징금 총 7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정 씨는 치즈 거래 의혹을 은폐할 목적으로 2014년 1월 외견상 미스터피자와 관련이 없는 장안유업을 통행세 업체로 섭외했다.
미스터피자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일유업에 치즈를 직접 주문하고 매일유업은 미스터피자에 제품을 직접 납품했다.
장안유업은 이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미스터피자와 정 씨는 마치 '매일유업→장안유업→미스터피자' 순으로 치즈 납품계약이 순차로 체결된 것처럼 가장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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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식으로 미스터피자는 해당 기간 장안유업으로부터 약 177억원의 피자치즈를 구매했다. 장안유업과 정 씨는 중간 유통 이윤 합계 약 9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했다.
공정위는 미스터피자의 통행세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유통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었음에도 미스터피자는 장안유업을 통해 피자치즈를 구매하면서 과도한 중간마진을 제공했다"며 "외식업, 가맹사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당한 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