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소득기준 '7000만→8500만원'으로 오른다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3.10.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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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기준은 6000만→7500만원으로 조정

서울 시내 은행 외벽에 걸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안내문. /사진=뉴스1서울 시내 은행 외벽에 걸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안내문. /사진=뉴스1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의 소득요건이 기존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전세자금 대출은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다.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대비 각각 1500만원씩 조정된다. 구입자금(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당초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전세자금(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오른다.

금리도 인상된다. 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종전 2.45~3.3%에서 2.45~3.55%로, 전세자금은 종전 2.1~2.7%에서 2.1~2.9%로 변동된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과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여야 하고, 대출한도는 4억원까지다.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금 요건은 수도권은 3억원, 비수도권은 2억원이며 대출한도는 수도권은 1억2000만원, 비수도권은 8000만원이다.

출산 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다. 소득요건은 1억3000만원이며 금리는 구입 대출의 경우 1.6~3.3%, 전세대출은 1.1~3%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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