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빛공해' 문제, 창원시 '자체 측정장비' 도입 등 민원 해결

머니투데이 김재련 기자 2023.10.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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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인공조명기구에 의한 빛 공해 피해로부터 시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빛공해 측정장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일 시청회의실에서 5개 구청 업무담당자를 한자리에 모아 장비 사용법 등을 교육했다. 이날 담당자들은 조도계와 휘도계 등의 장비 사용 방법과 측정 결과값 분석법 등을 교육받았다.

 하이랜드코리아 권성일 대표가 조도계와 휘도계 장비 사용 방법과 측정 결과값 분석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 하이랜드코리아 권성일 대표가 조도계와 휘도계 장비 사용 방법과 측정 결과값 분석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


이날 교육한 조도계, 휘도계, 빛공해 측정 전문 광학기기 기업 하이랜드코리아 권성일 대표는 "최근 빛공해 저감에 대해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는 힘쓰고는 있지만, 현재 빛공해 관리, 단속은 민원 접수에 기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창원시는 직접 도입하여 시민 민원 해결 및 전문 측정 등 사용법을 통해 전문성을 높였다"며 "동영상 대면휘도계 ACE SYSTEM은 사용자 위주의 프로그램 설계로 누구나 쉽게 사용 할 수 있게 제작된 시스템"이라고 전했다.



인공조명기구에 의한 빛공해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면서 경상남도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고시했다. 하지만 창원을 포함한 많은 지자체가 측정 장비나 전문인력이 없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빛공해 저감 컨설팅 서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빛공해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빛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에게는 수면 방해를 일으켜 우울증 등을 유발하고 암까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여 각 지자체 구청 등에서 민원 등 해결책으로 측정장비를 도입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창원시는 총 5천만원의 장비 구입 예산으로 조도계와 휘도계 1세트를 구입한 바 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1~4종으로 정해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시는 향후 빛 공해 측정 결과 기준초과 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태순 기후대기과장은 "빛공해로 인한 각종 피해 방지는 물론이고, 조명기구에 의한 전력 소비와 탄소 배출량이 상당한 만큼 철저한 관리를 통한 에너지 절감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랜드코리아 'ACE SYSTEM'은 빛공해 측정 기준 장비로 창원시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치구, 인천시 자치구, 경기도 각 시청, 부산시, 광주시 등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문 연구원에도 납품되었다. 그 외에도 하이랜드코리아는 스마트 팜 시장에서 첨단 기술을 이용한 식물공장용 분광조도계 'PG200N' 측정기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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