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7시쯤 인천시 서구의 한 상가 지상 주차장에 진입하던 중 바닥에 앉아있던 남성과 여성을 치었다.
A씨는 "오른쪽에 주차할 자리가 없어 코너를 돌았다.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다는 건 차로 치고 나서야 알았다"며 "블랙박스는 높게 달려 있어 (남녀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제 키는 155cm라 앉은 상태에서는 보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차장 코너에 사람이 앉아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코너 쪽에 차량이 없었다면 보였을 수 있다. 코너 돌자마자 사람이 있어서 사고가 났다. 상대방은 100대 0 과실이라고 한다. 제 과실이 맞나 싶다.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상대 측은 합의금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췄다가 현재는 25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보험사는 상대 측 병원비가 더 올라가기 전에 합의하는 게 제일 낫다고 한다"며 답답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합의금을 주지 말아야 할 것 같다. A씨는 잘못 없다는 의견"이라며 "보험사 직원에게 사람 앉아있던 곳에 곰 인형 놔두고 좌회전하면서 보이는지 실험해보라고 해라"고 조언했다.
이어 "오히려 상대 측이 치료비를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보험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상대 측에 치료비 받은 걸 토해낼 건지, 치료해준 걸로 끝낼 건지 물어서 선택하게 하거나 먼저 소송 걸게 만드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