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앉아 대화하던 50대 남녀…차에 치이자 "합의금 400만원 달라"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3.10.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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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주차장 바닥에 앉아 담소를 나누다 차에 치인 50대 남녀가 합의금으로 400만원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제보자 A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7시쯤 인천시 서구의 한 상가 지상 주차장에 진입하던 중 바닥에 앉아있던 남성과 여성을 치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주차장 바닥에 앉아있는 남녀가 진입하는 차를 발견한 뒤 일어나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 차에 치인 부부 중 아내는 사고 이틀 뒤 입원해 5일간 치료받았다.

A씨는 "오른쪽에 주차할 자리가 없어 코너를 돌았다.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다는 건 차로 치고 나서야 알았다"며 "블랙박스는 높게 달려 있어 (남녀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제 키는 155cm라 앉은 상태에서는 보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차장 코너에 사람이 앉아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코너 쪽에 차량이 없었다면 보였을 수 있다. 코너 돌자마자 사람이 있어서 사고가 났다. 상대방은 100대 0 과실이라고 한다. 제 과실이 맞나 싶다.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A씨는 "상대 측은 '합의금 400만원을 주면 입원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합의가 안 되니까 (사고 이틀 뒤) 입원한 것 같다"며 "지금은 입원비에 합의금 400만원을 주장한다고 들었다. 보험사에서는 제 과실이 40%라고 하더라"고 호소했다.


상대 측은 합의금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췄다가 현재는 25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보험사는 상대 측 병원비가 더 올라가기 전에 합의하는 게 제일 낫다고 한다"며 답답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합의금을 주지 말아야 할 것 같다. A씨는 잘못 없다는 의견"이라며 "보험사 직원에게 사람 앉아있던 곳에 곰 인형 놔두고 좌회전하면서 보이는지 실험해보라고 해라"고 조언했다.

이어 "오히려 상대 측이 치료비를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보험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상대 측에 치료비 받은 걸 토해낼 건지, 치료해준 걸로 끝낼 건지 물어서 선택하게 하거나 먼저 소송 걸게 만드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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