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thumb.mt.co.kr/06/2023/10/2023100408260061739_1.jpg/dims/optimize/)
4일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마라탕 프랜차이즈 상위 8개 브랜드 매장 600개 기준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총 11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장 수 대비 20%에 이르는 수치다.
'기준 및 규격 위반'은 식품 내 이물질 혼합, 보존과 유통기준 위반 등이 주로 해당한다.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우 같은 기간 상위 10개 브랜드 매장 1만1931개 기준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1061건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10대가 가장 선호하는 배달 음식이 마라탕, 떡볶이, 치킨 등인데 프랜차이즈 매장을 중심으로 식품위생이 더욱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특히 마라탕, 탕후루 등 새로운 식품 유행이 생길 때마다 프랜차이즈 매장 수도 갑자기 늘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급증하는 만큼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