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3.09.21.](https://thumb.mt.co.kr/06/2023/10/2023100310590061959_1.jpg/dims/optimize/)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하도급법이 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4일 이후 체결·갱신되는 하도급 계약에서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연동 계약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은 소액 거래 또는 단기거래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연동 관련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은 서면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제도 교육·홍보와 자진시정 유도 차원에서 계도기간을 적용한다. 해당 기간에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한 직권조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달 중 '하도급대금 연동 지원본부'를 지정해 원가분석 지원 및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개발, 고충 상담 및 분쟁 해결 등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원·수급사업자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한 연동 계약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