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이야, 나와"…이혼 소송 아내 찾아가 문자 보낸 60대男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3.09.30 09:56
글자크기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60대 남편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11시34분부터 오후 3시24분까지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 B씨(60)에게 9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집 앞에 찾아가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기다리고 있다'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한 횟수가 비교적 적고 그 내용도 이혼 소송 중인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바라는 취지로서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잠정 조치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TOP